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10월말 분양가보다 낮은 오피스텔을 알게되어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 임차인이 전세11500만원에 있지만 매도자의 사정으로 10600정도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역전세의 매매라 중개하신 부동산과 현 임차인에게 정확한 금액에 대한 정보를 드렸고 거주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현임차인분은 내년상반기까지 거주하셔야 된다고 하셔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중간중간 계약금 잔금 계약완료에 대한 정보를 계속 드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초에 계약이 잔금이 만료되었는데 11월중순쯤 현임차분께서 매매로 인한 계약해지를 요구하시는데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서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가  대략 어느정도 기간인자와 중개수수료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할런지요

매매를 중개한 부동산에서는 그냥 해주겠다고 했는데 계약을 다른 부동산과 진행하게 되어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