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누수로 인한 손해보상


아파트누수로 인한 손해보상범위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윗집 보일러관 누수로 인해 저희집 작은방에 물이 샜는데 며칠사이 물의양이 많아 천정이 내려앉고 작은방과 붙은 주방까지 번졌습니다.

윗집에서 보험가입이 되어 있어 공사는 진행해 원상복구되었지만 저희집은 월세세입자가 살고 있던 중이었고  세입자가 난리를 쳐서 만기일을 채우지않고 이사를 나갔어요.원래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더 살기로 했었는데요...

현재 집은 원상복구 되었지만 저는 월세며 세입자이사비지원에 공실관리비에 손해가 600 만원정도 됩니다.

이경우에 윗집에 청구할수 있는지요?
이문제로 위집과 얘기할려고하니 보험사와 얘기하라며 제 전화를 피하고있습니다.보험사 감정은 공사비와 공사기간 5일임대료 7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윗집 누수로인해 저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너무 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