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로인한 전세금반환소송문의
안녕하세요 .
법으로 관련된일이다 보니 너무 막막하고 마음이 답답해서 문의올립니다 .
일단 대전에서 전세2000만원으로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
계약은 2년이였고 확정일자도 받아놓았습니다 .
1년후 집주인이 딸에게 증여를 했더군요 .
나중에 보니 서울보증보험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가처분을 냈더군요 .
만기가 지나자 저흰 전세금 반환소송을 준비중에 법무사에선 사해행위로 인한 가처분이니 법원에가서 물어보라고 해서 대전법원에 갔더니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사해행위로인한게 어떤내용인지 열람후 경매를 하라고 하는데 서울법원에선 직접 와서 내용을 열람하라고 하더군요 .
근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
전세금반환 소송절차시 경매를 하게 되면 보증보험회사에서 이의를 제기해 재판까지 간다고 하는데 정말 확실하게 그렇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전세금반환소송과 경매를 하는데 있어서 서울동부법원에 사해행위의 내용을 열람해야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정말 등기상의 문제가 없어 들어왔건만 이런식으로 문제가 생겨 전세금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을것 같습니다 .
도와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