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특약사항 미이행시 계약해지 문의


안녕하세요.
2021년 8월 중으로 전세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은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2021년 10월 31일까지 접수증을 입차인에게 교부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계약했습니다.
임차인인 제가 10월 말부터 지속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접수증을 교부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핑계를 대면서 이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정확한 날짜 없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미루고만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사업자로 보증보험을 들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이 경우 특약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계약해지시 이사비, 계약위반에 대한 보상금(배액배상)을 청구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4. 건물주가 계약해지 및 배액배상을 거부할 시 추후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