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난방 분배기 고장 임대인 수선의무


안녕하세요

올해 2월부터 중앙난방형 아파트에 전세로 살게된 임차인입니다.

2월에 이사와서 부터 추워가지고 이집이 원래 추운가보다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는데요

11월부터 아파트에서 중앙난방을 시작했는데 부엌쪽만 따뜻하길래 중앙난방 관에 에어나 불순물이 많이 차서 열전달이 잘안되는걸로 판단하고

관리사무소 기관실에 연락하여 4회정도 배관의 에어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안따뜻하여 사례를 조사해보니 시설업체를 불러 배관청소를 진행하면 나아질수있다는 사례가 많아서 해당 내용으로 집주인에게 연락하니 충분히 따뜻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배관청소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배관청소비는 지불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난방 가동시간에 기관사님께 방문요청하여 확인하니 난방 분배기 2개 중 1개가 고장난 상태로 판명이 났습니다.

분배기가 2개인데 그 중 1개만 작동하여 부엌만 따뜻하고 나머지를 담당하는 다른 1개가 차갑고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항은 중앙난방 분배기 문제로 임대인이 수선을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는것으로 사료되는데 법적으로도 맞는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