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대중 해외발령으로 거주지변경 예상하는데 전세유지시 1순위변재대상이 유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코로나가 연일 기승인중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전세로 다세대주택에 혼자 (세대주) 거주중입니다.
중국쪽 회사의 초청으로 내년 초 출국을 준비중에 있는데
향후 중국 쪽 코로나 상황에 따라 이전처럼 긴급 귀국할 우려가 있어
전세 임대중인 거주지를 유지한채 출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해외거주자(?)가 되는데 이럴 경우 전세보증금에대한 걱정이 들어
이렇게 문의 남깁니다.
한국에는 다른 실거주지가 없고 해외체류 할 경우 전세 거주지에대한
전세보증금에대한 권리 1순위 등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국내에서는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하는 것 같아 이사를 가거나하면 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럴 경우 전세계약을 종료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지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