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폭행을 당한 사건에 관해 궁금해서요.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형법상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60조 1항).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폭행치상죄가 되는데, 폭행치상죄는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으로 볼 때 상담자와 상대방이 시비 중에 서로에게 신체적인 유형력을 가하셨기 때문에 쌍방폭행이 됩니다. 다만 상담자는 상해를 입었으므로 상대방은 폭행치상죄가 되고, 상담자는 상대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고 폭행의 정도가 미비하다면 폭행죄가 되는 차이는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합의를 하여 치료비에 상응하는 합의금을 받고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게 되면 폭행죄로 기소되지 않고, 설사 기소되었다고 해도 법원에서 공소기각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치상의 경우도 서로 합의하여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선처를 바라는 진정을 하면 형량을 정하는 데 참작이 됩니다.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즉, 서로 처벌을 원하는 경우로) 위에서 말한 것처럼 각자의 행위를 평가하여 규정된 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형사기소로 정식재판을 받는 경우 구체적인 형을 정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사항입니다. 다만 범죄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전과유무 등에 따라 감경됩니다.
한편 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합의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모두 면책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보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내는 배상명령제도란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겠다고 하면 배상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배상명령의 신청은 가해자가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던지 그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 구두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명령으로는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와 치료비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