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리인 확인없이 계약 후 문제발생 대처 관련 질문드립니다. ㅠ
안녕하세요 부동산 월세 계약을 임대인과 진행하고 차후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게되어 문의드립니다. 달리 여쭤볼 곳이 없어 찾다찾다 해당 홈페이지를 발견하고 질문을 드립니다.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황 요약
- 부동산에서 집 알아보고 가계약금 전달(집주인 계좌라고 알려줬으나 알고보니 대리인(임대인 엄마) 계좌)
- 부동산 계약 시 또 다른 대리인(임대인 아빠)이 나와서 명의만 아들명의고 본인이랑 계약하면 된다고 하고, 공인중개사도 괜찮다고 부추기면서 계약 진행(이때 공인중개사도 위임장이나 기타 서류 확인이 없었음. 가족관계증명서 요구하니 지금 없고 계약 후 전달해준다고 전화통화로만 확인 진행. 이후 가족관계증명서 전달했으나 서류 전체가 아닌 일부분만 찍어서 전달함.
- 계약서에 나온 임대인 전화번호는 대리인(임대인의 엄마) 전화번호임에도 계약시에는 대리인(임대인의 아빠)꺼라고 주장, 계약은 아들 도장만 가져와서 진행했고 별도 도장관련 서류나 임대인 관련 서류, 신분증 안내가 전혀 없었음.
- 이후 모든 연락은 대리인(임대인의 엄마)이 맡아서 진행하고, 확실하게 입금계좌 관련된 부분을 처리하고자 요청하니 지금 본인에게 사기치려고 그러느냐고 되려 언성을 높이며 막장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탠스로 봐서는 추가적인 요구(임대인의 계좌로 입금계좌를 변경 or 계약서 수정 관련된 부분을 응할 것이라 전혀 생각되지 않아보입니다)
- 특약사항에 월세는 선불이며, 임대인의 계좌에 입금한다. 만 적혀있고 별도 입금계좌번호가 적혀있지 않음.
- 대리인(임대인의 엄마)과 문자를 통해 입금 계좌번호 전달받음.
[제 생각에 공인중개사가 잘못한 부분]
- 위임장이 없이 가계약금을 입금할 때 소유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알려줘야하는데, 대리인 명의의 통장을 집주인 통장이라고 알려주고 가계약 진행.
- 대리인이 사인하고 계약하는데 위임장 없이 진행. 등기부등본상 통장이 아닌 다른 명의로 입금 안내.
- 특약사항이 임대인의 계좌에 입금한다로 되어있는데, 임대인이 아닌 대리인의 계좌를 알려줌
대리인 관련된 부분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계약을 진행한 제 잘못이 가장 크지만, 그 부분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집주인 가족편에서 편향적인 정보만 전달하며 제대로 된 계약진행을 돕지 않은 공인중개사와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탈세 혹은 임차인을 속여가며 계약을 진행한 집주인 내외로 인해 임대차계약서를 통한 금액이행 관련 진행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ㅠㅠ...
1. 공인중개사에게 잘못된 부분을 언급하여 해당 계약내용을 수정할 수 가능할까요?
2. 제게 제대로 된 내용을 전달하지 않고, 잘못된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고소/고발을 통해 진행할 수 있을까요?
3. 이후 임대인 가족들이 작정하고 사기치려고 월세랑 계약서 못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가족관계서증명서나 임대인 가족이라고 나왔던 사람들이 서로 상관없는 사람들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진행할 수 있는 최선의 수는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