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관련 질문


인천에 살고있는 이혼 소송 준비중인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작년에 인천지부에 소송구조 관련하여 문의했더니 소송구조는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1.소송구조는 본원에서만 할 수 있는지,
2.다른 소송구조 기관들은 예산을 이유로 3월부터 소송구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인지,
3.소송구조시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가처분이나 가압류등의 비용을 지원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