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동거인으로 살고 있는 집에 집주인과 전세계약 가능한가요?


현재 집주인은 남편의 여동생이며, 저와 남편은 동거인으로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남편 여동생은 저희에게 세를 주고 다른 곳으로 갈 예정입니다.

세대분리 및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 여동생과 저로 전세 계약을 하고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
*참고: 남편 이름으로 된 아파트가 있으나, 시댁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