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누수로인한 보상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보상을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임차인이고 입주당시 도배장판을 제가 하고 들어갔습니다.
윗집 누수는 제가 빨리 발견하여 일부(벽지 한줄) 천장 벽지만 젖는 피해만 입었습니다.
이런경우 피해보상은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 이 사실을 임대인에게 고지해야하는건가요?

참고로 입주당시 벽지는 전부 다 떠있고 결로로인한 곰팡이등 제가 직접 제거하고 도배장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