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장실 누수로 인한 아래층 보수의 범위


안녕하세요?

1. 2021년 9월 경 아파트 아랫층 작은 방 몰딩과 벽지 일부분이 젖었다는 연락을 받고
    원인을 찾아보니 화장실 욕조 아래부분에 미세한 누수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어 우선 화장실 바닦 누수 공사를  하고
    1 개월 이상 살펴본 결과 더 이상 누수가 발생하지 않아 아랫층 작은방의 누수로 인하여 훼손된 벽 한면 도배와 몰딩을 부분 수리 해 주었습니다.

2. 아랫층은 세입자가 살고 있으며, 도배도 3년전에 세입자가 입주하면서 직접 한 경우로, 여러번 일정과 범위를 상의 하여 부분 수리를 해주기로 했으며, 수리 후 만족하였습니다.

3. 그러나, 아래층 집주인은 "부분 수리를 해서 매도시 금전상 손해를 끼치는 상황이므로 요구대로 방 전체의 몰딩 교체 및 도배를 해 주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감정 비용, 하자보수 비용, 변호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하겠다"는 내용을 적은 우편물을 보내 왔습니다.

4. 아파트는 입주한지 20년이 지났으며, 사회 통념상 "누수로 인하여 부분적인 훼손이 발생하였다면 그 보수 범위는 훼손 된 범위에 한정하여" 복구 해 주면 될 것으로 판단 되는데 방 전체 몰딩 교체와 도배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 됩니다.  그리고, 위의 내용과 같은 것은 협박에 가까운 행위는 아닌지요 ?

저희는 적극적인 태도로 아랫집 세입자와 협의하여 처리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