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의 전세권기한이 남아있는 매물에 입주하려합니다
전 세입자의 전세권 기한은 2021~2023년으로
전 세입자의 직장인 모 금융회사에서 사택 개념으로 전세계약한 매물이라 전세권설정이 모 금융회사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전세입자가 다른지역 발령을 받아 현 2022년에 전세매물이 나오게되었고 이 시점에 제가 입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입자가 이미 퇴거를 하여 공실인 상태라 실입주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제가 특약으로 요청해야할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입금한 즉시 전 세입자에게 입금하여 전세권 해지를 하고 바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고자하는데,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전세입자에게 문제없이 전세금을 전달하고 전세입자가 즉시 전세권해지를 하게할 수 있는 효력있는 특약이나 제가 해야할 행정처리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런 특약 등으로 보호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 아예 전세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맞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