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계약갱신 후 2기연체로 계약해지요구
안녕하세요
세입자입니다
집주인이 10월30일 집을 비워달라고
오늘 2022년 2윌 16일 통보 받았습니다.
원래 집 계약만료일이 2022년2월4일까지입니다.
2022년 2월5일이 재계약 시점이고요.
월세는 선납입니다.
그전까지 집주인께서 계약갱신에 대하여 말씀이 없어서,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그러하다 이야기를 하니,
월세 2기가 연체되었으니 빼달라고 합니다.
2기연체시기는 2020년12월분과
2022년2월5일(재계약일)분 이렇게 2기입니다.
그렇게 통보 받고 연체된 월세는 오늘 2월16일 다 입금 하였습니다.
질문1
이 상황에세 22년2월5일날 월세가 입금이 안됐는데도,
묵시적계약갱신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월세가 선납이라 2월4일 만료일까지는 1기만 연체된 상황입니다)
질문2
만약 갱신이 되었다면, 월세 2기가 연체되었다는 이유로
나가달라고 하면 나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기연체 통보를 받고 바로 2기분 다 입금)
질문3
정말 안나가고 이번 계약기간까지 지낼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