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와 상속협의분할
부모 모두 사망(2019년 2016년) 형제 5명,
상속 협의를 통해서 각각 5분의 1로 상속분을 가져가게 될경우,
현재도 동생 2명에게 대출금이 있다고 하는데(부모의 빚은 없고, 부의 사망으로 인한 체납세금만 있슴)
만약 동생들이 자신들의 대출금을 안갚거나 일부만 갚는다면,
제가 동생들의 대출금까지 갚아야할 의무가 생기는것인지요.
상속 협의 포기를 할 경우에는 동생들 빚을 갚을 의무가 없는걸로 아는데,
만약 5분의 1만큼의 상속분을 가져간다면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또한 지속적으로 한 동생이 문자메세지를 통해 괴롭히는데,
제가 이 동생을 포함 다른동생들 2명에게 이 동생이 보낸 문자메세지 내용을
그대로 적어서 문자메세지로 총 3명에게 보내도 협박죄나 기타등등 죄에 해당되는지요.
예를 들면,
1. 부친을 아무때나 언제든지 만날수 있지만, 꼭 간병인을 통해서
와라. 그래서 저는 아직도 부친 주소도 모릅니다.
2. 부친 병원 입원시에도, 애타게 찾고 있으니 꼭 간병인을 통해서 와라.
3. 부친 사망후 1달도 안되어 상속 포기날짜는 0월 00일 까지이다. 등등등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적어서, 이런 문자메세지 보낸 동생과 다른동생들 2명 총 3명에게,
순차적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보낼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것인지요.
(협박죄, 모욕죄, 명예훼손죄등등)
참고만 있었더니,도를 넘어서고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