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기시 수리비 목적으로 전세금을 제할 경우를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전세이사를 들어온지 한달째 되는 세입자입니다.
변기/세면대막힘, 벽지곰팡이문제로 임대인과 의견충돌이 있었는데
이쯤되니 앞으로 제 과실이 아닌것에 대한 고가의 수리비도 저에게 떠넘기게될꺄 걱정도 되고,
나중에 이사나갈때 이것저것 다 책잡아서 전세금을 떼이는게 아닐까 하는 노파심에 대비를 하고싶습니다.
처음들어올 당시 크게 보이는것은 사진찍어놓긴 했는데 사람이 한번에 다 볼순없어 살다보니 한두개씩 놓쳤던 하자들이 보입니다
(벽지얼룩, 못자국, 방충망찢긴구멍, 창틀/벽지의 곰팡이, 변기/세면대 막힘 등)
제가 살면서 파손한 부분은 제가 변상하는게 맞겠지만 억울한부분은 생기지 않았으면 싶은데
한달간 임대인분과 나눈대화를 미루어보면 ㅠㅠ '억울한입장인건 알겠지만, 일주일 이후에 생기는 문제는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고치는거다' '하나하나 다 관여할수는 없다' '월세는 수익이 있기때문에 수리가 부담되지 않지만, 전세는 수익이 0원이기에 수리해줄수 없다' 라고 하셔서 걱정이 됩니다..
입주당시 한쪽방 벽지에 있는 곰팡이에 대해서도 '벽지가 마음에 안들면 새로 도배를 해서 살면 된다'라고 하십니다.. 미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위생상의 문제를 얘기하는건데요ㅠㅠ
심하지는 않은것 같아 그냥 창고방으로 쓰기로 하고 넘어갔는데
퇴실시에 저한테 수리비를 요구할까 걱정이 큽니다..
대충은 짐 들이기 이전에 한번 쭉 찍긴 했는데,
한달이 지난 지금시점에 추가로 사진을 찍어놔도 효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나 억울한 수리비를 제시할시 더 효과적으로 대비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