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시골 가옥 건물 등기에 관해서


답변 드립니다.

멸실등기는 토지가 함몰하여 없어지거나 건물이 소실 또는 파괴되어 1개의 부동산 전체가 멸실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적(地積)의 감소 및 건평의 축소 등 일부 멸실의 경우는 면적 또는 건물의 표시에 대한 변경등기가 행하여질 뿐이고, 멸실등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건물을 멸실등기를 하려면 폐가가 건물인지 여부가 우선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건물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일정한 표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회통념에 따라서 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사람이 사는 주택일 경우에는 비바람을 막을 수 있고 사람의 기거(起居)가 가능할 정도의 완성도를 갖추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판례(判例)는, 건물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4개의 나무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유지(油紙)로 만든 지붕을 얹었고, 4면 중 앞면을 제외한 3면에 송판을 띄엄띄엄 가로질러 놓았으나 벽이라고 볼 만한 시설이 되어 있지 아니한 구조물이면 쉽게 이를 해체·이동할 수 있는 것이어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바 있습니다. 적어도 4개의 기둥과 지붕, 4면의 벽이 있을 것을 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폐가가 사회통념상 건물로 볼 수 없는 정도라면 먼저 사실관계를 표시하는 가옥대장에 가옥의 멸실상황을 신고한 후 그 가옥대장을 첨부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멸실정도가 위의 상황에 이르지 않는다면 건물을 철거한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변경등기는 표시란에 기재하는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 건물의 분합, 번호, 종류, 또는 구조의 변경, 건물대지의 지번 변경, 건물면적의 증감 또는 부속건물의 신축이 있는 경우에 이를 공시하는 등기입니다. 따라서 건물의 면적 일부가 감소한 경우라면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신청 전에 일단 건축물대장을 건물현황에 맞게 변경한 후에 건물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건물의 등기가 각각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별도로의 등기가 가능합니다.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면서 그 토지 위의 건물에 대해서 한 채만의 상속등기가 가능할 지는 행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 직접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세금에 관한 구체적인 비용 산출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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