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협의분할과정에서의 증여세문제
부모 모두 사망 2019년 2016년, 형제 5명
상속 신고에는 그 당시 협의가 없어서 5분의 1로(법정 상속분) 세무서에서 나눈 상태,
모의 재산 20원, 부의 재산 30원,모의 생전 증여재산 10원 일때
형제 5명의 상속분 협의 과정에서,
a.형제1과2는 모의재산 20원을 2명이서 각각 10원
b.형제 3과4는 부의 재산 30원을 2명이서 각각 15원
c.형제 5는 생전 증여재산 10원을 가지기로 한다면,
1.위의 abc와 같이 부와 모의 재산을 합쳐서 5분의 1씩을 나눠도 가능한지요?
그래서 서로 비슷하게 부모의 상속분을 나눴으니 양도세에 해당이 안되나요?
그런데, b번의 형제 3과4는 세무신고된 법정상속분의 5분의 1을 넘어가는데,
5분의 1을 넘어가는 만큼의 5원씩을 증여분으로 보고 증여세를 내는 것인지요.
2.부모 각각의 상속분을 따로따로 나눠야한다면,
그렇다면 부와 모 상속분에서 각각 3명 또는 4명이 각각 포기하게 되는데,
부와 모의 해당 세무서에 각각 증여세를 신고해야는지요,
예를 들면,
-모의 재산에서 형제 1과 2는 10원씩 가져가면, 나머지 3명은 포기한 셈이라서,
지분 5분의 1을(각각 2원씩) 넘는 만큼의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내는것인지요.
-부의 재산에서도 형제 3과 4는 6원씩이지만 9원씩을 초과하고, 나머지 3명은 포기한 셈이라서,
5분의 1인 6원의 초과분을 증여세로 신고하는것이지요.
3.협의 안된 과정에서의 미리 냈던 세금들을 서로 정산할때,
취득세 경우만 해도 형제간 증여한도가 초과되는데, 이렇게 증여한도 초과요금도 따로 증여세로
보고 신고하나요.
4. 만약에, 숨긴 재산을 안 밝히고,
향후에 숨긴재산을 누군가가 써서 세금문제가 생긴다면, 누구의 책임이 되나요?
이것도 연대납부?의 의미로 형제 5명 모두 또는, 숨겼던 상속분의 명의자가 책임지나요?
문제는,
형제 5명중 일부(형제중 법정 상속포기자는 없음)가 전혀 몰랐다고 해도, 책임을 지게 되는것인지요.
끝까지 안 밝혀줘서 모르고 있다가 (소송도 못해도)책임을 지게 된다면 너무 억울한 경우가 아닌가 싶어서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가 종종 생기는 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