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물건 전세 매매 동시계약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번에 허그안심전세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예정중입니다.
현재 신탁등기의 물건이며, 매매와 전세가 동시 진행대는 물건입니다.
a신탁의 물건을 b에게 판매하고 c인 제가 전세를 들어갑니다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같지만 허그 안심보험이 가능하다는 말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는 바뀌는 주인인 b와 계약금과 잔금은 현 소유주인 a로 입금한다는 계약서를 썼는데요
은행에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바뀌는 집주인인 b에게 잔금을 입금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b가 당일 날 은행에서 돈을 받고 신탁회사a에게 입금을 다시 해야 신탁등기가 말소가 되는데,
매매계약은 체결했지만 언제든지 파기 가능한 b가 잔금을 들고 혹시나 도망갈 우려가 있어서 걱정됩니다.
b와 계약했지만 a로 잔금 입금
매매계약은 했지만 아직 소유권이 없는 b로 잔금 입금
어떤 부분이 안전할까요 ?
또한 위 부분처럼 진행됐을 때, 허그안심보험이 가입되었더라도, 지급 요청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거절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