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소송


안녕하세요.


위반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묵시적계약갱신으로 3년째 거주중인데 얼마전 집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위반건축물 신고를 당했다며
이행강제금을 내기 싫으니 위반시설물을 철거하겠다는 통보내용이었습니다.
위반 내용은 다락 불법개조입니다.(난방설치,주방시설 설치, 화장실 설치, 창고설치 등)
현재 제가 임대한 목적물은 복층구조로 1층 면적은 80제곱미터이며, 2층(다락)은 108제곱미터입니다.
2층이 더 큰 구조로 원상 복구시 제가 거주하기 힘들어져 고민이 큽니다.

1.
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동안에 저는 원상복구를 원하지 않아 임차인이 공사를 거부한다면
추후, 이행강제금이 임대인에게 부과되고 위반건축물로 등재될 경우 그 손해를 임차인인 저에게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나요?

2.
손해배상금을 받고 제가 이사를 다른곳으로 가게 된다면 어떻게 손해액을 책정해야 할까요?
이행강제금은 5천만원정도입니다.(1년에1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