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하자로 인한 중도퇴실 문제


<경과>
- 17년 1월 : 전세로 거주 시작
- 21년 11월 : 부엌 환풍기에서 물떨어지는 문제 발생하여 집주인에게 고지
- 정확한 원인파악과 해결이 되지 않아 물통을 받쳐놓은 채로 생활
- 22년 1월 17일 : 임시방편 방법 변경과 함께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완벽한 수리 요구
- 임시방편 방법변경은 가능하나 완벽한 해결을 할 전문가가 없다고 함
- 1월 19일 : 퇴실 고지 -> 임시방편이 되어도 퇴실할꺼냐는 임대인의 질문에 완벽한 해결이 되지 않아 거주는 어려울거같다 말함 -> 복비는 중도퇴실로 임차임이 지불해야한다 임대인이 말함
- 1월 21일 : 떨어지는 물을 분석한 결과 중금속이 검출되었고 이러한 위해성으로 인한 퇴실도 임차인이 중개비를 물어야 하나 물었지만 명확한 대답은 없음
- 1월 24일 경 : 집을 보러 오기 시작
- 1월 29일 : 임시방편 완료
- 2월 9일 : 새 세입자와 계약
- 3월 1일 : 동일한 위치에서 물 떨어지는 현상 재발생
- 3월 10일 : 원인 파악으로 조치 취함
- 3월 30일 : 이사 예정


<임대인 주장>
- 물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였고(1/29) 이때라도 다시 살겠다고 했으면 새 세입자를 구하지 않았을 것
- 3월에 발생한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이 또한 해결되었으니 임차인이 부담하는것이 맞음
- 물 떨어지는 문제는 거주가 안될 만큼의 중대하자가 아님


<임차인 주장>
- 물 떨어지는 현상에 대한 완전한 수리요구를 하였으나 해결방법이 없다고 하여 퇴실을 고지한것임(1/19)
- 또한 (1/29)에 실시한 작업은 임시방편일 뿐이지 물이 흐르는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한 것은 아님
- 부엌 환풍기에서 떨어지다 보니 국냄비로 들어간 적도 있고 무엇보다 중금속이 검출되어(1/21) 중대하자라고 봄

<질문사항>
1 이와 같은 경우 중개비는 누가 부담을 해야 하는건가요?
임대인 부담이라면 중개비와 함께 이사비용을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최초 전세계약이후 (1)보증금과 관리비 변동, (2)월세 전환으로 매 재계약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미 최초 계약 2년 이후에 계약내용 변경하며 계속 주거를 하고 있는 건데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볼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묵시적 계약 연장의 경우엔 중도퇴실이라도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행보다는 법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