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하자로 인한 전세계약 파기 가능 문의


2020/12
전세계약 (신규입주아파트 첫세입자로 입주함)

2021/09
거실 바닥 강마루 갈라짐 현상으로 아파트 하자 보수팀 및 집주인에게 연락함

2021/10
건설사 하자보수팀 방문하였으나 갈라짐이 심하여 바로 수리불가하며
2일정도 걸리며 차후에 날자를 선정하여 연락주겠다

2022/02
바닥갈라짐 더욱 악화 (어린이 발가락이 들어갈정도의 이격발생)
건설사 하자보수팀 연락이 없었으며,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독촉하였으나
하자보수팀일정에 맞춰서 해야하는일이지 집주인이 해결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2022/03
생활의 불편이 심해 퇴거하고 싶다고 했으나
집주인은 만기일인 12월전에는 전세금 반환이 불가하다고 말함

- 입주후에 알게된 하자로 인해 생활에 불편 및 자녀 발가락 끼임사고로 다친이력이 있어 더이상 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주인은 수리를 안하는게 아니라 하자보수팀에 요청을 해놓았기때문에 최선을 다한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전세계약 만기전에 퇴거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