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임차인 간 건축물 수선비 부담 범위 질의
수고 많으십니다.
다가구주택에 반전세로 3년째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제목과 같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 건축물 수선비 부담 범위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주방등(4구) 중 2구가 점등되지 않아 형광등을 갈아끼워 봤으나, 마찬가지로 점등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안정기(2개)가 고장난 것 같아 임대인에게 연락했더니, 그런건 소모품이므로 세입자가 해결하라고 하네요.
형광등 같으면 소모품으로 세입자가 교체하는 것을 상식이지만,
안정기까지 소모품으로 간주하여 세입자에게 교체하라는 얘기에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싱크대 수전의 노후로 목이 꺾여 사용에 상당한 불편이 있는 바,
그 부분도 임대인에게 교체를 요청했으나, 그 역시 소모품이니 세입자가
교체하여 쓰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근거를 갖고 임대인과 얘기하려는 생각으로 위 사항에 대한 교체비용 부담 주체에 대해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