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신발 도난
사건은 2022년 4월 14일 목요일 23시경 발생하였습니다.
탈의실에서 샤워하고 나왔는데 운동화가 사라졌고, 프론트에 가서 직원에게 말하여 CCTV 확인하였습니다..
CCTV가 실제 시간과 약 20분 (오차가 있을 수 있음)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뒤, 대략적인 입장시간을 추정하여 제가 들어간 시간을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들어갈 때 신발을 벗은 위치가 커튼에 가려지지만 일부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사람들이 오가면서 커튼이 걷어지면 신발의 유무는 확인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CCTV상으로 몇시 몇분에 어떤 사람이 가져가는지 까지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인상착의만 확인하였고, 해당 헬스장이 입장 시에만 인증을하여 누군지 특정 지을 수 없었습니다.
가져간 사람은 검은색 신발을 신고 들어가서 벗었으나, 나올 때는 본인이 신었었던 검은색 신발을 손으로 들고 제 흰색 운동화를 신고 갔습니다.
혹시 착각하여 잘못 신고 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다음날까지 기다려보았으나 헬스장으로 온 연락은 없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도착한 경찰은 헬스장에 해당 회원이 누구인지 CCTV를 돌려서 그날 출입한 회원정보와 대조를 통해 확인 후 연락을 취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도난을 당한 제 입장에서는 CCTV의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도 있을 것이고, 범인을 잡아서 경찰로 사건을 넘기거나 물품과 함께 사과를 받거나 하여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데, 현재 2022년 4월 20일 수요일까지 범인은 헬스장으로 연락한 것이 없으며, 해당 헬스장 직원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범인을 특정짓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방문한 당일에도 저에게 안바쁘면 회원님이 CCTV를 봐주실 수 있냐고 하였고 (사건 당일 CCTV를 함께 확인한 트레이너A), 오늘 트레이너B에게 트레이너A에게 다시한번 전달해달라고 말했을 때 트레이너B도 본인들이 바쁜데 회원님이 확인해주시면 안되냐고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헬스장이 사건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범인 확인에 대해 촉구할만한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또한, 헬스장이 협조할 경우, 범인을 특정지을 수 있는 상황에서 CCTV 보관 기간이 만료되거나 하는 등 헬스장의 책임으로 범인을 못잡을 경우, 헬스장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떤 법을 근거로 요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