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입자] 화장실 수리비로 인한 집주인과 갈등
안녕하세요?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존 문의에 내용상 혼돈이 있어 아래와 같이 수정해서 다시 문의 드립니다. 또한 현재 비공개 게시판에 이상한 글들이 많아 공개게시판에도 올립니다.
저는 월세로 살고 있는데, 화장실의 배수구가 막혀 수리를 진행했습니다. 비용을 집주인(임대인)에게 청구하였는데, 이를 임대인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지급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화장실 배수구가 막힘. (세입자(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2. 임대인에게 통지했으며, 임대인이 직접 확인을 해보겠다고 함
3. 그 사이 코로나에 확진되어 임대인의 확인이 어려워짐
4. 재택 치료 도중 갑작스럽게 싱크대도 역류하여 급하게 하수구 수리가 필요해짐.
5. 임대인에게 통지 없이 배관공을 수배함.
6. 배수구 수리 도중 임대인에게 통지
7. 노후된 배관으로 인해 수리에 난항을 겪어 비용이 70만원 청구됨
8. 수리비 지급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였으나, 발생한 비용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지급을 보류
9. 임대인 측 의견은 본인이 수리를 할 수 있으나, 독단적으로 수리를 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함.
10. 임대인 측에서 법률상담원 측의 의견을 듣고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혹시 이에 대해, 청구한 수리비에 대해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쟁점은, 임대인의 확인 없이 세입자가 단독으로 수리를 진행한 점입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될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귀 사에서 제공해주시는 의견을 임대인에게 안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