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대항력 유지 관련 문의
현재 거주하는 집은 7월 31일 만기이고 사정으로 인해 5월 중순 이사 예정입니다.
새로 이사할 집이 대출로 인해 이사 후 1달 이내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 거주중인 집은 올해1월달부터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회피 중인 관계로 계약 만료일 후에도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에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자인 세대주만 현재 집에서 전출하여 새로 이사할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세대주의 자녀인 세대원을 세대주로 변경하면 후에 진행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에 있어 대항력 유지와 우선순위가 변경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