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시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른경우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차인과 실거주자가 다른 경우,
불법점유 사유가 되어 임대인의 명도소송사유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친구 이름으로 계약하고, 친구와 함께 지내던 집입니다.
계약자는 친구지만 월세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 이름으로 납부 했는데요.
둘다 해당 집에 전입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약기간 1년이 만료되는 시점(임대인의 갱신거절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월 임차료를 올려주거나 나가라고 하여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갱신으로 보아 나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같이 살다가 친구는 다른지역으로 발령 받아 지금은 같이 살고 있지 않기는 합니다만
월세를 안 올려주니 지금까지 제 이름으로 월세를 받아놓고 이제와서 임대인은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르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