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상의 일부포기
등기부등기상에
근저당설정 근저당권설정이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와 함께 공동담보목록도 있고모두 빨간줄이 그어져있고 ,
그 옆에 등기 원인이 일부포기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일부포기란 말 뜻이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저기 알아본 나름대로의 생각은,
a라는 사람이 빚을 져서 가나다라라는 여러개의 담보물을 제공했는데,
그중에 가라는 담보물은 빚진사람? 아님 은행? 이 포기하여 말소가 되었다는데,
그러면, 누가 포기를 한것이며,
일부포기중 나다라는 계속 담보물일텐데,
나중에 가라는 담보물을 다시 저당잡히는것은 아닌지요?
아파트 매매등기상의 일이라 너무 조심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