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자는 자식, 실거주자는 부모인 경우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아내, 그리고 제 어머니하고 같이 세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세대를 분리하여 어머니가 다른 집을 구해 임대차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정상 어머니가 살 집의 임대차 계약을 아들인 제 이름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글을 찾아보니 부모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자식이 사는 경우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반대의 경우, 즉 제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어머니만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