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전세 임차인 명의 변경 질문드립니다.
전세 계약자를 부인으로 하였고 협의 이혼으로 인해서 전세보증금을 마련한 저 남편에게 모든 계약 권리 및 전세 보증금을 남편에게 이양한다는 공증을 작성 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촬영으로 전세계약자 권한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집주인에게 전달했구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전세계약서를 제이름으로 다시 작성하자고 하였고 집주인에게 원하는 필요한 사항을 전부 해준다고 하는데
집주인은 자기가 신경쓸일이 아니라고 명의변경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2년을 살고 2년 연장 청구권으로 인해 이번에 다시 2년을 연장 하였고
다시계약서를 작성하면 또2년 연장권을 청구할 권리가 있어서 절대 다시 작성안해준다고 합니다
절대 청구권연장을 하지않고 특약사항을 넣는다고 해도 법적효력이 없다고만 하시고 다시 써주지를 않네요
그리고 괜히 전세자금 돌려줄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길수 있을까봐 그런거 같아요
이혼하는 와이프는 이제 집을나가 다른 지역에 전세를 다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계약으로 인해 확정일자를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저도 2년뒤 무슨일이 있을지 모르니 이 전세대금에 대해 법적 효력으로 소유권을 가지기위해 명의변경을 요구 하는거구요
이렇게 집주인은 자기일이 아니다라고 둘이 알아서 처리해라고 나몰라라는 식으로 집주인이 명의변경을 거절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안해줘서 저랑 현재 와이프 이름으로 공동명의로 다시 작성하자고 집주인에게 요청할껀데 이렇게 되면 와이프는 추가로 전세를 들어가서 확정일자를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제발 답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