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계약 후 번복할 경우


원계약은 21년 8월~ 22년 8월 까지였고, 새로 연장 계약서 작성하고 22년 8월~ 23년 8월까지로 새로 계약하였습니다.
아직 이전 계약에 대한 만기도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장 계약에 대한 파기를 진행해도 저에게 불이익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