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투룸 계약했는데요.ㅠ.ㅠ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은 누구명의로 했는지요?? 1년치 월세를 계산한 것이 200만원이고, 그것을 임대인에게 미리 지불한 상황입니까?? 임대차계약에 조건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보완해서 올려주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을 전적으로 상대방이 하고 계약명의도 그의 명의로 하였다면, 상담자의 경우는 방하나를 전대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 200만원에 1년치 월세 200만원으로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정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임차물을 목적에 맞게 사용, 수익할 수 없음을 이유로, 이에 준하는 사유가 아니라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임의대로 해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주는 것이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서로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월세 부분은 상대방이 새로운 전차인을 구할 때까지 유예기간(1달 정도)을 주되 1년치 월세를 월로 계산하여 그간의 월세와 1달치의 월세를 지불하는 것(이는 상대의 손해와 상계하는 것으로)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과 보증금 200만원은 새로운 전차인과의 계약을 하고 그로부터 받은 보증금 등으로 반환하는 것으로 한걸음씩 양보하여 협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협의한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지난 6개월치의 공과금을 계산하여 주기로 약속한 반분한 금액의 이행을 상대방에게 부탁하고 그 내용에 관하여 위 협의서 내용에 추가로 기입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기 전에 퇴거하시면 안됩니다(전입신고는 해놓고, 이미 전입신고를 했다면 그대로 유지하고..). 짐은 그대로 두었다가 최종적으로 보증금 등의 반환과 동시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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