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 구두(전화, 문자) 합의 후 파기하는 임차갑씨
만기 5개월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 2년 연장과 보증금 5퍼센트 증액을 구두로 합의 하였습니다.
중개인 분이 전화하신 통화와 문자(재계약하고 증액함을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낸 문자)가 있으며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말은 안하였습니다.
오히려 임대인은 계속 계약을 연장하기 희망했으니까요.
만기 2개월을 남겨두고 임차인이 이를 번복하고 합의를 파기하겠으니 만기일에 보증금반환요청을 하는 경우
1) 구두합의(기간, 금액)도 효력이 있으니 2년 연장된 재계약으로 보아 해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이 유효하다는 임대인 입장
2) 6-2개월 사이에는 기간내에 마지막 의사표현이 유효한것이니 2개월전에만 해지통보하면 되고 당초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한다는 임차인 입장입니다.
임대인은 갑자기 돈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니 묵시적계약이나 계약갱신청구권 계약의 해지를 감안하여 3개월 정도는 시간을 달라고 임차인에게 전했으나
임차인은 이미 새로운 집 계약을 했다며 만기일에 돈을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제 경우는 통화로 연장, 증액을 합의 증명이 가능하고 중개인이 합의사항을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문자로 확인시켜주었으니 번복이 불가능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2개월 사이에는 여러 사정을 감안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봐서 기간 내에는 자유로운 번복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