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차용증 연장
안녕하세요.
2년 전 부모님께 부동산 거래시 차용증 작성하고 공증받아 1억 정도 빌렸습니다.
원금 상환은 하지 않고 차용증에 적은 대로 이자도 매달 지급했습니다.
기한이 다 되어가는데 몇 년 더 연장하고 싶은 경우,
Q1. 새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자만 지급해도 될까요?
Q2. 새로 작성해야 한다면 꼭 공증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라고 들어서요..)
읽어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