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배우자의 전세 계약 변경 통보도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만료를 1주일쯤 앞두고, 갑자기 집주인 배우자에게 구두로 계약 변경 제안을 받아서 생각해 본다고 했는데,


집주인 배우자의 구두 제안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가요?


법적인 효력이 없다면, 이 상태에서 그냥 시간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집주인 배우자에게 통보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