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간통으로 고소하고 싶은데요.


답변 드립니다.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그와 상간한 자도 같게 처벌합니다(형법 제241조 1항).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고,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9조). 그리고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간통은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성교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고 성교행위마다 1개의 범죄행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간통죄는 성기삽입의 현장을 직접적인 증거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인 남녀가 심야에 여관에 함께 투숙하였고, 투숙한지 1시간 30분가량 지난 뒤에 그들이 함께 묵고 있던 여관 객실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 보니 남자는 팬티만을 입고 있었고 여자는 팬티와 브라우스만을 입고 있었으며 방바닥에 구겨진 화장지가 여러 장 널려 있었다면 두 남녀가 서로 정을 통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하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고 하여 법원은 성기의 삽입을 현장에서 입증한 것이 아니더라도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간통죄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간통죄는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경우에는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41조 2항 단서). 여기서 종용이란 간통에 대한 사전동의이고, 유서란 사후에 승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담자의 여동생의 경우 별거중이고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의 양육권 및 재산분할에 대한 즉, 이혼에 따른 효과에 관하여 이미 6월전에 협의서를 작성 후 공증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협의서를 작성할 당시에 배우자의 간통을 유서하였거나, 협의할 당시에 간통을 종용하고(예컨대 앞으로도 배우자의 간통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던지, 부첩행위를 인정하였다던지..) 이에 상응하여 협의서 내용이 작성되었다면 간통으로 공소제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이 아니라면 비록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법률상 부부에게는 정조의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고 배우자 아닌 사람과 성교를 한 때에는 간통죄가 성립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간통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위자료청구권은 혼인의 해소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에 대해서 별도의 협의를 하였다고 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여자에게도 처권을 침해한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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