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확인서발급 신청에 대한 조치 문의
Q.
증조부-조모-부친-본인 순으로 상속받게되는 것으로 보이는 특정 토지(지목 전)가 있습니다.
해당 토지의 등기명의인은 현재 증조부 1인 명의이고, 후손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증조부께서는 1970년경 사망했고, 이어서 조모와 부친도 사망하셨습니다.
2020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확인서발급 통지서와 이의신청서를 받았습니다.
후손 중 한 분이 신청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후손이 많아 상속인도 10명이 넘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다른 후손들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할 수있는 일이 이의신청 밖에는 없어 보이는데요.
1. 이의신청을 진행하는 경우
일단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신청을 해서 만약 수렴이 되면, 신청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되고,
또한 특별조치법의 소유권이전 신청기간이 종료됐으니, 저도 소유권이전 등기가 불가능해지나요?
합의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명의로 했으면 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2. 이의신청을 진행하지 않고 합의하고자 하는 경우
수소문해서 신청자를 찾아 합의한다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기간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신청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저는 신청을 하지 않았으니 불가능하고, 신청자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나요?
만약 그렇다면, 최초 신청자와 '사후에 공동명의로 등기를 변경한다'는 내용의 별도 계약을 해야만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가급적 최초 확인서 발급 신청인과 합의해서 원만하게 공동명의로 이전등기를 하고 싶은데, 안전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