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누수) 대응 관련 문의 건
4년차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자입니다.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누수 문제로 인하여 고민이 있어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진행 내역: 입주 첫 해부터 누수 발생 함, 4년차에 처음으로 지붕 방수제 도포함, 지속적으로 누수 발생.
시공사에서는 처리 하겠다고 말은 하나 지속적인 지연하고 있습니다.
문의 1: 누수관련 5년 이내 하자 완료되지 않으면 이후는 시공사에서 하자 대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지요?
문의 2: 시공사에서 입주자에서 누수 원인을 찾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당한 요구인가요?
문의 3: 건설공제조합에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별도로 시공사에게 내용증명을 또 발송해야 하는 가요? (내용증명 발송으로 시공사에서 하자 보수 중단을 하지 않을 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문의 4: 알맞는 대응 방안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