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른경우 보증금 반환 여부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자 하는데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른 상황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자에게 반환해야하나,
실거주자는 계약자가 보증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공증을 받아온다고 하였습니다.

질문사항
1. 공증을 기반으로 실거주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도 되는지?
2. 공증으로 실거주자에게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 경우, 공증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형식 및 내용이 있는지?
3. 공증에 효력이 없을 경우, 실거주자가 지속적으로 보증금을 요구할 때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참고로 10년 전 쓰여진 계약서이며 계약서 상에 임차인 성명, 휴대폰 번호 외에는 정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