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권
저는 임대인으로 하기와 같이 문의드림.
1. 계약만료일 22.10. 28 일로 22년 7월8일경 임차인 계약갱신권 행사 문자수신
2. 계약당시 구두 약속 및 신변변동에 따라 실거주 가능성있어 퇴거 요청
3. 임차인으로부터 계약조건에 변경 제안 문자수신
4. 재차 입장 강조 및 부동산중개인과 협의 요청
5. 세입자로 부터 퇴거거절 및 2년 거주 통보 문자 수신
6. 재차 부동산 중개인과 협의요청.
7. 이후 상기에 대한 임차인 연락없어 계약갱신권 유효하다 생각하여 추후 협상 포기.
8. 9월28일경 갑작스레 임차인이 퇴거 통지하며 10월28일 임차보증금 반환요청.
9. 임대인은 계약갱신권 유효하며 3개월후 계약해지가능하므로 10월 28일 보증금반환거절.
10. 12월 29일 현재 임차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소송 준비하며 임대인에게 지연배상금 등 합의금으로 요구.
요지. 계약갱신권 행사에 대해 임대인 거절하였으나 동 규정 강행규정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 요구 거절 불가하여 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논의없이 임대인은 묵시적 수용하였으나 임차인은 합의하지않은 다툼에 따라 계약갱신권 행사에 효력이 없다 주장하며 계약갱신권 사용에 따른 중도해지가 아닌 기존 계약의 만료로 보아 임차보증금을 요구하고 있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