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화장실 타일 크랙


안녕하세요
20년 4월에 신축된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 하여 2년 경과 후 올해 추가로 계약 갱신 하여 2년 더 거주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2년의 하자보수 기간중 발생되었던 하자들은 처리를 하였고 22년 12월 갑자기 추워서 인지  화장실 상부(윗면과 벽면 모서리)에 타일 2개의 크랙이 발생되어 있는걸 확인하였습니다. 추가로 하자 보수 요청을 하였으나 일반 크랙등의 하자보수는 2년 이라 안된다는 건설사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험한 문제가 있는 하자 터지거나 크게 깨지는 안전상의 위첨이 있을때만 해준다고 합니다.  위치가 손을 번쩍 들거나 점프를 뛰어야 하는 위치의 하자라 저희의 실수라곤 보여질수 없는 하자이긴 하나 일단 집주인에게 상황을 설명 예정입니다.

1. 건설사의 하자 보수 기간은 보통 2년인가요 3년차 하자보수를 해주긴 하지만 안전상 큰 위험한 하자들만 해준다고 하여 추가로 건설사에 하자보수 요청을 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전세계약서 상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양도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위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되어지는 하자등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