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차량 상속한정승인 관련 문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정상속승인 및 포기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현재 차가 하나 있는데 할부 대출은 전부 제 이름으로 하고 할부금은 전부 다 제가 지불하면서 차에 대한 지분설정은 아버지 명의로 차의 지분이 60%이고, 제 지분이 40%인 상황입니다.

현재 차량가액이 1800에 대출금 1700이 남은 상황인데 제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사무소 직원이 말하길 자동차등록원부(을) 조회결과 근저당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이기에 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량가액의 아버지 지분만큼을 아버지 재산으로 잡게 되어서 대출금은 제 이름으로 받은것이기에 온전히 제가 알아서 갚아야하는 돈이기에 상관할바가 아니고 차량가액의 60%를 현금으로 채권자들에게 줘야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지분을 주장하려면 하다못해 채무에 대한 비율도 포함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애초에 할부대출이 공동명의로 받을수있는것도아니고 대출은 상관없이 차량가액의 60%를 현금으로 지급해야한다는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상세한 설명 해주실분을 찾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