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신청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작년 12월에 어머니께서 사망하셨고 자녀는 2명이 있습니다.
어머니 사망 후 어머니께서 가입하셨던 보험금(입원비 30만원-수익자가 어머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후 상속인조회를 통해서 어머니 카드 대금(천만원이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이미 상속재산을 수령했는데 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상속인조회를 접수한 날로 부터 3개월 후에 특별한정 승인 신청이 가능할까요?
어머니의 상속재산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