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도배 벽지 보상 범위 문의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기간이 지난 이후 묵시적 연장으로 살고 있다가

타 지역으로 이동하게 돼어, 묵시적 연장(3개월) 내 이사를 가게된 상황에서

본래 월세 오피스텔 퇴거 시 , 벽지 훼손 범위 부분 보상 범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입주 시 애완견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었으며, 특약 조건에도

"애완동물  기를시에는 나갈때 입주청소를 하기로 한다."라고 명시돼어 있어 입주 청소비는 부담 예정입니다.

기타 추가 특약조건은

" 현 시설물 풀옵션상태의 임대계약이며 시설물 파손, 훼손 시 원상복구 하기로 한다."

라고 돼어 있어, 시설물 범위가 벽지의 경우 소모품으로 분류돼어 시설물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지 문의 드리며

추가로, 저의 과실로 인한 벽지 파손 범위에 대해서는 부분 도배를 시행한다 하였으나,

임대인은 기존 벽지와 색이 다를 꺼라며 전체  도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벽지 또한 임대인이 고르겠다고 하는데 이 상황이 맞는가 싶습니다..

또한, 제가 입주 시, 새로 도배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벽지는 2년 ~ 3년정도 됐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