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호적상 모의 정정 및 상속(친생자 소송)


답변 드립니다.

호적법상의 호적정정은 그 절차가 간이함에 비추어 그 정정의 사항이 경미한 경우이고, 친생자관계존부는 그 확인의 소를 가정법원에 제기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 후에 호적정정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5조에 근거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 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5조 2항).    

상담자의 경우 호적상의 모와 생모가 사망한 상황에서 전자를 상대로는 소제기 기간을 이미 도과하여 어렵고 후자의 경우 즉, 생모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되 검사(피고)를 상대로 가능합니다. 소제기로 호적상의 모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를 확인하고 생모와의 친생자관계존재의 확인을 청구함으로 존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동시에 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은 후,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판결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정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란에 기재된 이름을 생모이름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생모와 상담자의 모자관계가 확인되므로 친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아버지에게 전부 상속된 재산에 대해서 아버지를 상대로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의 상속을 인정하여 상속분을 양도하면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법원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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