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억울하게 가해자가 돼었어요.(폭력)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내용이 진정한 사실이라면 상담자의 고충이 크시겠습니다.
피해자는 동료한국인과 식당주인 아주머니인데... 단순폭행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상담자가 처한 상황은 단순폭행이라기 보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은 집단적, 상습적, 야간에 폭력행위등을 자행하는 자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동법률 제2조는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형법 제260조제1항)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의 본조에 정한 형의 1/2를 가중하게 되어 있고, 반의사불벌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의자에 의한 폭행은 가중처벌의 사유입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경우 두 피해자 모두에 대한 가해자로서 폭행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을 시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형이 가벼워질 수 없습니다.          

상담자가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남을 대신하여 형사사건을 합의, 처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친한 동료라고 하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증언할 수 있다고 하니 그분들을 증인으로 하여 상담자의 폭행혐의를 벗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하겠습니다. 현행범으로 연행되었다면 그 입증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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