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 방법에 대해 도움을 청합니다.
유류분 청구 방법에 대해 도움을 청합니다.
수고 하십니다.
유류분을 청구를 할 일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유언상속인에게 유언 상속된 사실을 알게 되면,
다른 법정 상속인은 1년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야 하고 이후에는 소멸실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분반환청구를 행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단순히 유언상속인에게 유류분을 달라고 구두로 말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용증명으로 유류분반환청구 내용을 적어 송부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현재 유언상속인은 1년만 지나면 소멸된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소송하던 맘대로 하라며 버티고 있습니다.
가정사정이 어려워 소송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일방적으로 포기하기도 억울한 상황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소송을 피하고 유류분을 받는 방법을 택하고 싶습니다.
그럼 부디 좋은 조언을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