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전세금 반환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전세금을 반환받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히 퇴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금 반환을 위한 법적인 조치로서 지급명령, 민사조정, 소액심판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어 온 것으로 보아 우선적으로 상대방에게 송달이 가능한 정확한 주소지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지급명령은 상담자의 전세금 반환청구에 대해 채무자(집주인)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분명한 사실을 근거로 채무자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2주 내에 소송을 제기한 것과 동일한 효력(확정력)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전세금반환 채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다툼이 예상되므로 민사조정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사조정은 상대방 주소지, 사무소, 영업소의 소재지 등의 관할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양 당사자에게 일시, 장소가 통지됩니다. 통지된 기일에 전세금반환청구를 입증할 서류(예컨대 전세계약서, 내용증명서 등)를 지참하고 상담자의 의견을 진술하면 됩니다. 민사조정의 경우 소를 제기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간이 신속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므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조정결정에 승복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시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처리되고 이때부터 정식으로 소송에 임하게 됩니다. 전세금이 1000만원에 이자부분(10월부터 산정)을 합하여 소가가 2000만원 미만이라면 소액심판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소제기시 “소송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소장을 작성하고 원고(상담자)가 승소를 하는 경우 청구내용에 대한 확정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법무사, 변호사 등의 선임료는 소송비용과 별개이므로 상담자 본인이 지불하여야 합니다.
확정된 명령서, 조정서, 확정판결문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전세금등을 채무자 명의재산에서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서식 및 작성의 예는 본원의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법률정보를 클릭한 후 서식모음을 클릭하고 분류에서 민사를 클릭하면 찾아보실 수가 있으며 또한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관련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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