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번역료 미지급 건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번역의 경우는 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일종의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하나 구두로 또는 메일을 통해서 계약의 조건에 대해서 협의, 약정한 경우이므로 상담자와 윤씨사이에 도급계약은 성립하였고, 계약내용 중 일부를 이행한 경우이며 계약이 중도에 해제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윤씨를 상대로 이행된 부분에 해당하는 번역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김씨와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만 김씨가 회사이고 윤씨가 그 회사직원이라면 회사를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윤씨에게 해당부분의 번역료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화통화와 메일로만 연락을 하셨다면 상대방의 주소지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상대가 계속적으로 지급을 회피하고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한 경우에는 민사조정을 신청하거가 소액심판청구를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민사조정은 상대방 주소지, 사무소, 영업소의 소재지 등의 관할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양 당사자에게 일시, 장소가 통지됩니다. 통지된 기일에 번역료 청구를 입증할 서류(예컨대 번역계약과 관련된 메일 내용 등)를 지참하고 상담자의 의견을 진술하면 됩니다. 민사조정의 경우 소를 제기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간이 신속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므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조정결정에 승복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시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처리되고 이때부터 정식으로 소송에 임하게 됩니다. 번역료가 100여 만원으로 소액심판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 제도는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대여금,물품대금,손해배상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보통 재판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 법원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면 누구나 인쇄된 소장서식 용지를 무료로 얻어서 해당 사항을 써넣으면 소장이 되도록 마련되어 있고, 그것마저 쓸 수 없는 사람은 법원직원에게 부탁하여 무료로 대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소 제기가 가능하며, 소송을 제기할 때 드는 비용은 소정의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 재판도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최초의 변론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