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상속...이럴땐 어떻게 할까요???
답변 드립니다.
호적상 자녀가 2남3녀인 것으로 보입니다. 입양한 형도 시어머니가 친모로 등재되어 있다면 직계비속으로 시어머니 사후 제1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면 2남3녀가 동일한 비율로 재산을 상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입양한 형과 시모가 계모자관계라면 인척관계로서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으로는 입양한 형과 시모의 관계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습니다.
상속인들이 동일한 비율로 상속하길 원하지 않을 경우 시모는 생전의 의사대로 차남에게 주택의 소유를 이전하겠다는 것을 유언을 남기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언의 경우 법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한 유언만 효력을 가지게 되며(민법 제1060조),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5종의 방식이 있고(민법 제1065조), 이들 5종의 방식 중 반드시 어느 하나를 택해서 하여야만 유효합니다.
흔히 이용하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유언의 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자필로 쓰고)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열거된 사항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아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사항에 한하여 유언이 가능합니다. 재단법인의 설립, 친생부인, 인지, 후견인의 지정, 친족회원 지정,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상속재산분할금지,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유증, 신탁의 설정 등.. 유언서는 시모가 돌아가신 후 법원의 검인의 절차를 거쳐 유언내용에 따른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68조). 이 경우 별도로 검인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유언의 내용대로 유증 받은 재산에 대하여 차남이 다른 상속인에 우선하여 이전 받을 수 있지만 법정상속인의 유류분에 부족이 발생하면 그 한도에서 유증받은 재산 중 일정 부분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즉, 시모명의 주택이 전재산일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고인의 뜻을 받들어 상속을 포기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다른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차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대법원은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바, 다만 민법 제1115조 1항이 ‘부족분의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위 원물반환이 블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대판 2005.6.23.2004다51887)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소유 및 명의이전은 차남이 하되 다른 상속인에게는 그 가액의 상당액으로 유류분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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